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정해놓은 세액표를 가지고 세금을 내다가 연말에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내년 1월이지만, 준비는 올해 연말까지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리기도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조자 3명 중에서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고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내야했다.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미리 입력을 해주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올해의 소득과 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말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통해서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계획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할인 등 연말 쇼핑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금액부터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이외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보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올해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눈여겨봐야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태어나고 자란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돈은 합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 15,000원을 주고 영화를 봤다면 30%인 4,5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 > 80%로, 두 배나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을 친 자녀가 있다면 4~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챙겨야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최대 2백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월세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아도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 경정청구 제도
를 이용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만 적용이 되니 홈택스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